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전 보좌진이 횡령 등에 대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지방지법에서 9대 국회에서 전병헌 의원실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김모씨, 자금세탁 브로커 배모씨 등 총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열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전병헌 전 보좌진 일부는 빼돌린 1억1000만원을 서로 나눠 가졌다며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배씨는 자신이 2600만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돈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횡령 혐의는 인정하되 이 돈이 뇌물인지는 몰랐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나 범죄수익 은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씨 등의 구속 여부는 9일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전병헌 의원의 전 보좌관 윤모 씨 등은 자금세탁을 통해 거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1억1000만원을 용역회사와의 가장 거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한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 소속 위원의 보좌진이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씨 등의 구속 여부는 9일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