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밴드 10cm(십센치)의 전 멤버 윤철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철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다”라고 하면서도 “윤 씨가 수사당국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본 법정에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철종은 지난 해 7월과 8월 한 차례씩 경상남도 합천군에 위치한 지인 곽모 씨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곽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철종은 지난 7월 건강상의 이유로 밴드 10cm에서 탈퇴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