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육아휴직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반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우 익년도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없거나 매우 적어 급하게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연차휴가를 낼 수 없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육아휴직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남 의원은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며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워킹맘의 경우 연차휴가가 없어서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2년 의원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육아휴직 관련 문제를 지적한 글을 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대표발의 했다”면서 “향후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워킹맘과 워킹대디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원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