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개최된 제354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어떤 법률안이 통과했을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13건과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문금 및 의연금 갹출의 건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다음은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이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개정안으로써, 현재 신종 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 시판되어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데,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중 개별소비세만 과세 근거가 없어 담배회사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낮은 수준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 개정안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의 경우 1그램당 51원의 개별소비세 과세 근거가 신설됐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초 2년간 휴가일수를 15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속기간 2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연차휴가일수 산정시유급휴가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보도록 하여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자는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해당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희롱 적용 범위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정의 중 성희롱 관련 불이익에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포함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누구든지 사업주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징계조치를 의무화했다.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지하고 벌칙도 강화됐다. 이밖에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무화하고 벌칙이 강화됐다. 또한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 치료 휴가를 연간 3일 이내로 신설하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는 내용도 함께 신설됐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도 보험회사가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무면허·음주 교통사고와 같이 보험회사가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석면과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외에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국군장병, 의무경찰 격려, 멕시코 지진피해 복구 등을 위해 위문금 및 의연금 갹출의 건이 의결됐다. 제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도 처리됐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