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허위매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중개사들을 퇴출시키는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 허위 매물 신고가 최대 2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지난 7~9월 서울 관악구와 부산 남구, 부산진구, 부산 수영구, 부산 금정구, 부산 동래구, 부산 연제구,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 허위매물 조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서울 관악구에서는 중개사무소 17.2%가 경고·탈퇴 처분을 받았고, 부산의 남구, 부산진, 수영구에서는 25%가 페널티 처분을 받았다.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에서도 14.5%의 중개업소에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서울 관악 13.6%, 부산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20.8%,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는 8.3% 감소했다.
직방의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는 허위매물을 올려 이용자를 속이는 악성 중개사무소를 잡아내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제도다. 허위매물을 올려 적발된 중개업소는 경고 1회 시 위반사항이 중개사 전용 사이트에 공지된다.
경고를 2번 받을 경우 안심중개사 자격이 박탈되고 일반중개사로 강등 된다. 고의적,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정책을 위반한 중개사무소는 즉시 경고 3회에 준하는 조치(탈퇴)를 취할 수 있으며, 탈퇴된 중개사는 1년 동안 직방을 이용할 수 없다.
직방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부터 허위매물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해왔다"며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와 같은 강력한 제도를 통해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는 부동산정보 서비스시장이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