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김광수 의원,‘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17-11-15 15:08:4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15일,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 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취약해 지방의회의 온전한 감시·견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순환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지방의회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갖도록 하는 ‘지방의회 공무원법’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고 밝혔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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