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출산장려사업 지원 범위 시행

진안군, 출산장려사업 지원 범위 시행

기사승인 2017-11-17 10:49:25



전북 진안군은 출산장려금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등 지원 범위를 폭 넓게 확대키로 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했으나 지난 9월 29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는 1년 미만 가정일지라고 거주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청인의 범위도 부모 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로 확대했다.

현재 진안군은 신생아 출생 시 첫째 220만원, 둘째 22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산 가정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및 가사 활동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지원대상도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종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4인기준 137,073원 이하 납부자)만 신청 가능했으며 자녀수에 따라 30∼100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해준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이상 대상자도 서비스 가격의 70%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진안군은 또한 내년부터 아이에게 필요한 목욕용품, 체온계, 방수커버, 베개, 내복 등 2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도 지원 할 계획이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출산 가정의 제반 가계비용 부담을 덜어 실질적으로 출산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으로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

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
김완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