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노조)가 서울대병원이 정규직 전환 계획을 포함한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병원이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내달 8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노조는 지난 6월 29일부터 의료공공성과 단체협약 갱신 요구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11차례의 본교섭과 9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는 “단체교섭이 파행을 거듭했다”며 “병원장은 교섭 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9월 25일 ‘노동조합 문제에 대한 회신 및 조합 입장 요청’ 공문에서 불거졌다. 노조에 따르면, 공문에는 노동조합이 서창석 병원장 퇴진요구를 철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서창석 병원장은 단체교섭에 나오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것. 노조는 “서 병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의 입을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무시하는 협박성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10월 31일 열린 6차 본교섭에서도 서울대병원은 모든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 병원이 이달 16일 발표한 단체협약 개악안과 관련해서도 노조는 “노조 파업을 방해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가 병원 측에 요구한 ‘공공의료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최순실 의료농단 재발방지 대책 ▶ 병원장 직선제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환아 급식 직영 ▶수익중심 병원운영 금지 ▶외상 및 화상센터 운영 ▶정규직 인력 충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등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갈등의 한 축이다. 노조는 15일 조정신청에 돌입했고, 16일 대의원대회에서는 1차 파업은 12월 8일로, 2차 파업은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11월 30일~12월 4일 중에 진행키로 했다.
노조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계획을 포함한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병원이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12월 8일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