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민(27)의 유죄가 인정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민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8일 “이성민이 승부조작에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성민은 NC 다이노스 소속이던 2014년 7월4일 마산 LG전에 선발 등판해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 김 모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성민은 혐의를 계속 부인 중이다. 이성민의 변호인도 “이성민 선수는 승부조작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김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 정확하게 얼마를 줬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검찰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브로커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성민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브로커 김 씨가 진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무릅쓰고 진술을 했다. 평소 금전거래가 있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며 김 씨의 경제사정과 친분을 고려했을 때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로커 김 씨가 승부조작이 이뤄진 날 경기장 근처의 현금인출기를 사용했으며 인출 시간도 경기가 끝날 쯤이었다. 따로 계좌를 개설해 지인들에게 분배하고 여러 베팅 사이트에 분산 베팅을 하는 등 정황이 부합한다”며 김 씨가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성민에 대한 공소사실을 받아들인다. 이성민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선수로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성민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 모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날 이성민을 제외하곤 도박 혐의로 입건된 나머지 7명은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성민은 7일 이내 항소가 가능하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