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甲論乙駁)은 한 통의 ‘공문’에서 비롯됐다. 발신자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 수신자는 대한영상의학회. ‘MRI 및 초음파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협조 귀 학회 개별 진행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의 요지는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연구에 대한영상의학회의 협조를 자제해달라는 것이었다.
곧 대한영상의학회는 김 교수의 연구 협조를 중단키로 했고, 김 교수는 “비대위에서 영상의학회로 위협서를 보냈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썼다. 의협 비대위가 민간 연구를 좌지우지 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이 내용이 기사화되고 논란이 커지자, 의협 비대위는 즉각 반발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김윤 교수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의한 비대위의 활동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당초 의협 비대위는 공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에 대한 대응 창구가 단일화됐다”면서 “개별 과별 접촉이나 활동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대한의학회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에서 “협조 공문 한 장을 두고 (김윤 교수가) 업무방해니 위협서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이 민간 연구에까지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적절 하느냐는 부분은 논쟁의 지점이다. 동시에 의협이 전권을 쥐어준 비대위의 ‘액션’이 지나치게 강경 일변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인사는 기자에게 “이번 ‘해프닝’은 ‘사태’, ‘논란’, ‘사건’으로 표현키 민망한 감이 없지 않다”며 “다만, 의협 비대위의 최근 행보에 의료계 일각의 우려가 표면화된 게 아닌가 싶다”고 귀띔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