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개혁은 초당적 협력이라야 가능하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말이다. 오는 27일 ‘유로도로법 일부개정안’ 공청회가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바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는 끝내 불발됐다. 이번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의 재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국토위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했었다.
사실 그동안 민자도로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비싼 통행료 ▶정부의 과도한 재정보전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막대한 이자비용 등 민자도로에 대한 공분은 크다.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민자도로는 매년 ‘단골소재’였다.
개정안은 정부가 이미 체결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은) 민자도로 문제의 근본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연속 교통량이 예측치의 70% 이하거나, 고이율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경우 정부는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등 고강도 제재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실시협약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위헌 소지도 해소됐다”면서 “사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경과규정이 담겨있어 이변이 없는 한 국토위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교통망 공공성 강화 공약 달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그간 대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에 기울여왔다”며 “민자도로 개혁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공청회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조속히 국회를 통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