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세외수입의 체납액 정리에 발 벗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주정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29일(수), 12월 6일(수), 12월 13일(수) 교통관련 부서와 징수담당부서 합동으로 과태료 등 체납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자에게 위반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부 불응자에 대해 부동산과 급여, 자동차등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 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일제 영치는 지역 건전 재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더불어 성실 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익산=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