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는 지난 27일 익산경찰서,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과적발생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무작위 합동 단속을 실시해 약 30여대의 과적 차량을 지도 단속했다.
이날 합동단속은 도로법·도로교통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총중량 40톤 등 기준 초과차량, 적재초과차량,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과적 차량은 대형교통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계속 부각되고 있으며 축중량 11톤 이상 과적차량 1대의 경우 도로 파손율이 승용차 11만대 운행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시는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 1개반을 편성해 시내권 및 외곽 인근 주변에서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해 11월 현재 약 5,200여건의 계측과 42건의 과태료 부과 실적을 거뒀다.
도로공원과 관계자는 “도로 시설물 파손과 대형교통 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고 과적 근절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