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위원장 대표발의, 동학농민혁명특별법 통과 가시화

유성엽 위원장 대표발의, 동학농민혁명특별법 통과 가시화

기사승인 2017-11-28 18:11:51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 기한을 연장하며 명예 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지원하고, 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등을 기념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 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실무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혁명 참여자 유족이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어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예산 부담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는 유족들의 추가 등록이 가능해 지는 것은 물론 기념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엽 위원장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1년 간의 노력 끝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 한다”며 “법안 처리의 가장 중요한 문턱이라 할 수 있는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동학농민 혁명은 반부패,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아래로부터 민중혁명이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시원이라 할 수 있는 매우 역사적인 혁명”이었다" 며 “이번 법안의 본회의 통과뿐만 아니라 향후 개헌 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

김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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