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국가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8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 사업 국가예산 확보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前)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요구,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김생기 시장은 당초의 정부의 약속인 전액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 부처와 국회 관계자 등을 만나 국비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고 국비 확보 협조를 요청하는 등 그간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김 시장은 법사위 소위원회 법안 처리 당일에도 법안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법안 처리 전에 소위 위원인 박주민 의원을 별도로 만나 관련법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개정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김 시장은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