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서예 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시책 마련과 지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을 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발의 되는 서예진흥법은 ▲5년 주기의 서예 진흥 기본 계획 수립(안 제4조) ▲한국서예진흥 재단 설립(안 제5조) ▲서예 교육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6조) ▲서예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발굴 및 양성(안 제7조) ▲서예 해외 홍보 및 전시회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8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예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의 시행과 국가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 된다. 뿐만 아니라 서예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해지고, 서예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 발의에 나선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영화, 음악,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흥법이 각각 제정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이뤄지고 있으나, 서예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 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전무했다”며, “더 늦기 전에 본 법안의 제정해 서예를 활성화 시키고, 우리나라 문화 예술의 한 축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때가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서예 진흥과 민족문화 창달의 계기로 삼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본 법안의 발의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3당의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55명의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에 나섰다.
공동발의에 나선 의원은 강석진, 강창일, 강훈식, 김동철, 김두관, 김무성, 김민기, 김성태, 김수민, 김종회, 노웅래, 문희상, 박대출, 박덕흠, 박인숙, 박지원, 백혜련, 손혜원, 송기헌, 신용현, 안규백, 안상수, 여상규, 오제세,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윤관석, 윤호중, 이동섭, 이명수, 이용주, 이정현, 이찬열, 이철규, 이춘석, 장병완, 전재수, 전혜숙, 정갑윤, 정양석, 정운천, 정춘숙, 조배숙, 조승래,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천정배, 최교일, 최연혜, 한선교, 홍문종, 황주홍 의원 이다.
정읍=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