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18 허위사실 적시 지만원 씨 불구속 기소

檢, 5·18 허위사실 적시 지만원 씨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7-12-10 10:18:28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광주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만원 씨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지난달 30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지난 6월 2일부터 열린 서울역 앞 집회에서 ‘광주시장의 증언 :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했다. 이어 뉴스타운이라는 인터넷 매체 게시판에 ‘광주시장의 증언 : 교도소 공격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올렸다.

이에 윤장현 광주시장이 직접 지 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지 씨는 과거에도 꾸준하게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 왜곡한 전력이 있다. 지씨는 지난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은 김대중이 일이킨 내란” “북한 특수부대 개입” 등의 내용의 글을 올려 5.18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이어 그는 지난 2015년 7월~9월 '특종 1980년 5·18 광주에 황장엽 왔다. 충격 80년 5·18 광주-북한 손잡고 일으킨 내란폭동‘이라는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다.

광주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 폄하하는 지만원 씨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광주시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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