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오는 29일까지 관내 8개 군·구에 신고된 낚싯배 243척 전체에 대한 합동 및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로 15명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데 따른 것이다.
전문기관을 포함한 관계기관(인천어업정보통신국, 선박안전기술공단, 해경 등)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선박안전설비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기타 건전한 낚시문화 유해 요소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및 인명피해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이뤄진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안전수칙 및 출항 전 어업인 자체점검의 필요성을 설명해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사회 전반에 안전의식 확대를 위해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3~5월 2회(167척), 7~10월 2회(121척)에 걸쳐 관내 낚싯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각종 해양사고에서 낚싯배 사고 발생 시 재산 및 대규모 인명피해로 인해 국가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낚싯배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