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인 최성 고양시장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사진).
최 시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만이 나날이 심화돼 가는 사회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하면서 자치분권 개헌 추진의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이날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시, 성남시 등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입장과 결의를 밝혔다.
최 시장이 밝힌 5가지 원칙은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 원칙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적 원칙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 원칙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 원칙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 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시급성의 원칙 등이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지난 해 7월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입법 청원한 ‘일본군위안부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및 지원 확대가 가능해지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최 시장은 또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물꼬가 될 수 있는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고양시 일대 850만평의 JDS 지구 내에 6조7000억의 투자와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30조의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사업을 조성 추진 중”이라며 “이 사업을 중심으로 개성공단과 북한 접경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단지를 조성하고 신 남북경협 모델로서 안보와 경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인근 켄싱턴호텔에서는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심포지엄과 연이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토론회가 열려 특구법 제정 및 자치분권 개헌 촉구의 분위기를 이어갔다.
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