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협약 체결

부안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협약 체결

기사승인 2017-12-12 13:11:16

전북 부안군과 부안스마일교통(주)‧(주)부안여객은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 내용을 보면 부안군 농·어촌버스 전 노선을 거리에 관계없이 일반인 1,000원 초‧중‧고생은 100원으로 하는 단일 요금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협약했다.

특히 단일 요금제로 인한 버스회사의 손실액은 외부 전문 용역을 통해 손실액을 산출하고 부안군에서 전액 보상키로 합의했다.

현재 부안군은 7km 이내는 1,400원을 기본 요금으로 해 초과분에 대해서는 116.14원/km으로 하는 구간제 요금을 시행하고 있어, 가장 먼 거리인 부안에서 모항까지 4,900원의 요금을 내야만 한다. 단일 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원거리 이용자들의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단일 요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 버스회사 대표에게 협력을 당부하며, 주 이용 층인 저소득 노인과 중·고생에게 교통비 절감으로 조금이 나마 혜택이 되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부안=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

김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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