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구속적부심 기각

‘채용 비리’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구속적부심 기각

기사승인 2017-12-12 18:14:21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다우)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의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고, 해당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 최 전 사장과 함께 구속된 염동열 국회의원의 지역 보좌관인 박모(45)씨의 구속적부심도 기각됐다. 박 보좌관은 청탁 과정에서 강원랜드 실무자를 협박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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