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드래곤플라이·삼호건설 등 4개사에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증선위, 드래곤플라이·삼호건설 등 4개사에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17-12-14 11:38:53

드래곤플라이, 삼호건설, 엔지켐생명과학, 엔에스브이 등 4개사에 대해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드래곤플라이, 코넥스 상장기업 엔지켐생명과학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를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호건설도 검찰통보와 함께 과징금 등의 부과 조치했다.

이밖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엔에스브이와 씨엘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은행 차입금 등과 관련해 결제대금 채권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고의적으로 제외시킨 KG모빌리언스와 KG이니시스에 대해서는 차기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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