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단골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사망에 이르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단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주은영 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A(57)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4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거제의 한 의원을 찾은 단골 환자 B(41‧여)씨에게 3차례에 걸쳐 마약류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통상 1회 정상 투여량은 5㎖인데도, B씨가 이날 하루에만 맞은 프로포폴 투여량은 총 24㎖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5월부터 이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20여 차례나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렌터카에 시신을 옮긴 뒤 다음날 새벽 통영시내 한 선착장 앞바다에 버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B씨가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를 현장에 놓아뒀다.
또 의원 내부 등에 설치된 CCTV 영상도 지우고 진료기록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환자가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주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판사는 “의사의 양심과 신뢰를 버리고 마약류를 남용해 환자를 숨지게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보면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