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문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할 경우, 폐교 대학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해 사립학교의 구조 개혁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동안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 폐교 되더라도, 관계 법령의 미비로 비리 당사자 또는 그 일가가 학교 재산을 재취득 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가능했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사학 비리라는 서남학원의 이홍하 이사장의 경우, 서남대에 대한 교육부의 해산 명령으로 인해 오히려 300억원이 넘는 횡령 금액을 탕감 받게 된다.
또한 그 잔여재산 역시 부인과 자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학재단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 교육부가 비리 사학의 재산을 보전해 주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폐단을 막고 사학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 안이 통과되면 학교 경영진의 부정과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가 되더라도 비리당사자에게 재산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고로 귀속한 재산은 기금으로 조성해 폐교 되는 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재취업 직업훈련비 등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돼 사립학교의 구조 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엽 위원장은 “사학은 국가를 대신해 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비리로 얼룩진 일부 사학의 경우 국민들의 지탄이 되어 온 것이 사실” 이라며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법인데도 지난 9월 발의 후 통과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도 우리사회에 사학이 성역 중 하나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사학 비리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로서, 교육계의 적폐로 자리 잡은 사학 비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정읍=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