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 일자리 로드맵’ 발표… 임신기 육아휴직 허용·男 출산휴가 10일

정부 ‘여성 일자리 로드맵’ 발표… 임신기 육아휴직 허용·男 출산휴가 10일

기사승인 2017-12-26 16:32:26

앞으로 여성근로자의 임신·육아지원이 확대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에 대한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 퇴사를 최소화하고 임신과 출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기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현재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에만 가능한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적용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기간에 지원하는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도 2022년까지 현행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 7월부터는 2차 육아휴직 이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 급여를 200만원으로 현행 대비 50만원 인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실제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남은 기간의 두 배 내에서 가능해진다.

대책 정착을 위해 육아휴직자가 복귀했을 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채용지원금을 휴직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에도 지급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홈법 개정도 추진된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요건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영세 사업장에 일하는 맞벌이 근로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곳을 시범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여성 300인 이상, 남녀 500인 이상의 대규모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제도개편을 통해 실 보육수요에 맞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내년 2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여성고용분과를 설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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