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에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일부 혐의에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져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안지만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환전을 ‘불법 스포츠토토’ 발행으로는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안지만은 지난 2015년 12월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듬해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의 돈 가운데 1억6500만원이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사이트는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링크해 놓고 이들 해외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안씨가 ‘직원은 확보돼 있고 2억원이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 모씨의 제안을 받고 투자를 결심한 것과 사전에 수익금을 배분한 점을 미루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불법 스포츠토토’ 발행 혐의, 즉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대해서도 사이트가 실질적으로 게임머니를 발행하고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이 사이트 운영자에 되돌아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원심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안지만이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는 해당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도박개장죄는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이 사이트 자체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행위는 도박개장죄가 금지하는 행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