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금융, 사람 중심으로 재탄생…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18 금융, 사람 중심으로 재탄생…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기사승인 2017-12-28 16:57:19

금융제도가 새해부터 사람중심, 혁신 성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달라진다. 특히 포용적 금융 확대, 생산적 금융 강화, 수요자 및 금융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가계부채 안정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금융은 소비자의 신뢰를 통해 성장하는 곳이다. 하지만 수전노, 고리대금업자, 높은 문턱, 사회적 책임 소홀, 이익만 추구하는 경영 등 서민의 삶과는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보다 서민과 금융소비자에게 친근한 금융으로 다가서려 하고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민과 금융소비자으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된다. 취약차주 지원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및 편익 확대하는 것.

<취약차주 지원 강화>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기존 27.9%), 사인간 금전거래(기존 25%)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됩니다.(2월 8일~)

▲ 연체 전 원금상환 유예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이 최대 3년 유예된다. (2월~)

▲ 담보권 실행 유예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각을 지원합니다. (2월)

▲ 미소금융 금리 우대
=미소금융(운영·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영세가맹점주(연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한 금리가 연 4.5%에서 4.0%로 낮아졌다. (2017년 12월 1일~)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
=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과정의 녹취·보관이 의무화된다.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안정 성향 투자자의 피해가 줄어들 전마이다.(1월 1일~)

▲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다수인이 분쟁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받은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해진다. (상반기)

<금융소비자 편익 확대>

▲보험금 통합 조회
=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에서는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 보험금의 확인이 가능해졌다. (2017년 12울 18일~)

▲실손보험 개편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35%에서 25%로 축소되고(2017년 12월 20일~), 다른 상품과 끼워팔기가 금지된다.(4월 1일~)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확대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1월)

▲예금보험금 신속 지급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가 4개월 이상에서 7일내로 단축된다. (1월)

▲외국어 금융민원 서비스
=외국인이 특정 언어(14개)를 선택해 민원을 제출하면 처리결과를 해당 언어로 회신 받을 수 있게 된다. (1월)

▲ 친 장애인 예금보험제도 홍보 강화
=장애인도 편리하게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안내(시각 장애인용 바코드, 수화 설명 등)를 받을 수 있다. (1~4월)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도 강화된다. 

▲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가 총 1조원 이상 조성된다. 자본시장을 통한 신규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3월)

▲ 창업벤처기업 지원 강화
=우수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최대 1.5%p의 금리감면이 제공된다. 종합 금융지원 플랫폼도 개설됐다. (2017년 12월 19일~)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사회적 경제기업에 보증지원 한도가 1억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1월)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중견 또는 예비 중견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상반기)

▲ 크라우딩펀딩 투자 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 대상 기업(창업 3~7년, TCB 우수기업 추가)이 확대되고 소득공제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1월 1일)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고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증가시킬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250만에서 400만으로 확대된다. 일반형은 200만까지다. 자유로운 중도인출도 가능해진다. (1월 1일)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2분기)

▲금융규제테스트베드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샌드박스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됩니다. (상반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의 계좌정보도 페이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해진다. (하반기)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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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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