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납치살해나 강간살해 등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범죄는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한다. 또한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보복, ‘묻지 마’ 살인에도 가중된 구형량을 제시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일 살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상향한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한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구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한 경우 구형량이 가중된다. 피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나 여성일 경우 마찬가지로 가중된다.
반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구형량을 감경한다.
음주 상태에서의 살인죄는 심신미약에 따른 구형량 감경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이 살인죄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한 것은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살인죄의 예방 효과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해마다 발생하는 1000여 건의 살인사건 중 약 50여 건이 살인 전과자가 재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