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한화투자 등 투자자 속인 증권사 직원 금융당국에 ‘덜미’

미래에셋·한화투자 등 투자자 속인 증권사 직원 금융당국에 ‘덜미’

기사승인 2018-01-02 09:42:05

미래에셋대우, 한화투자증권 등 해당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부도덕한 범죄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미래에셋대우 지점 간부가 고객을 대상으로 거짓 내용으로 투자권유를 했다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화투자증권 내 직원은 투자자의 계좌를 잘못 관리해 손실이 발생하자 또 다른 투자자의 돈에 손을 대 손실을 보전해줬다가 적발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래에셋대우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3억2520만원의 제재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정직, 감봉, 견책 1명씩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도 있었다.

한 지점의 전직 부장 A씨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거짓 내용을 알리고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던 것이다.

이어 투자상품과 관련 위험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당사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화투자증권은 지점 직원 B씨가 투자자의 계좌를 잘못 관리해 손실이 생기자 다른 고객의 돈을 꺼내 손실을 보전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지금은 퇴직 처리된 이 직원은 2006년 5월∼2016년 10월 투자자와 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한 뒤 위법한 일임매매, 펀드 판매 등을 통해 계좌를 관리해왔다. 

지난해 9월 투자자가 투자원금과 수익 등 6억5900만원 지급을 요구하자 다른 고객의 돈에 손을 댔다.

한국투자증권은 C센터에서 2012년 8월∼2015년 10월 규정을 어기고 투자자에게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46개 종목을 149차례에 걸쳐 매매했다가 1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1000만원의 손실을 보전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직원에 대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유안타증권도 2개 지점에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주식을 매매했다가 적발돼 금감원에서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통보를 받았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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