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부안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일반인은 1000원, 초·중·고등학생은 100원으로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요금이 적용된다.
특히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50원의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적용 지역은 위도를 포함해 부안군 농·어촌버스 전 노선이 해당되며 좌석버스형 농·어촌버스도 단일요금제를 적용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부안 군민은 물론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저렴한 버스요금으로 부안을 돌아볼 수 있어 버스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