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제소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소청과의사회에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회원을 제재한 정황을 포착,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사법당국이 일방적으로 국가기관의 편에 서서 부당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 “달빛어린이병원 제도에 대한 복지부의 졸속 안은 일선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 직원 수급의 어려움, 치료가 시급한 증증 소아 환자가 바로 응급실 치료를 받을 권리를 막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모순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소청과의사회에 제도의 설계부터 맡겨주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스스로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목적 하나로 이 사업 실패의 원인을 소청과 의사들의 파렴치한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이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 눈먼 돈 빼먹기 사업에 불과한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억지로 강행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