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최근 2018년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한 업무 협의를 위해 관내 슬레이트 철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철거 후 발생 되는 폐슬레이트를 마을공터, 도로변 등 공공장소에 무단 배출 하는 행위와 무면허 사업자나 개인이 무방비 상태로 슬레이트 철거 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 집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계획 임을 사전 안내했다.
또한 주민의 슬레이트 철거 요청 시 합리적인 견적과 적기 철거로 민원 발생을 사전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폐슬레이트는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부식 또는 철거 시 석면이 비산돼 이에 따른 호흡기 계통 질환을 유발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철거와 처리 시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진안군 관내에는 9개 사업자가 면허를 등록해 빈집 정비와 지붕개량 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안군은 그동안 슬레이트 없는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공공장소와 가정 내 방치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 26,083㎡에 대해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처리한바 있다.
올해에도 폐슬레이트 13,000㎡에 대해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8년부터는 등록된 사업자로 하여금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하며 철거 후 배출 되는 폐슬레이트를 자진 신고 시 전량 군에서 처리해 주는 만큼 불법 배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