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 6000만원 부과·고지

정읍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 6000만원 부과·고지

기사승인 2018-01-10 11:37:38

전북 정읍시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억 6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2.4% 증가한 것으로, 시는 증가 요인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따른 전기사업 면허와 이동통신 3사의 무선국 면허 증가를 꼽았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지방세다.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과세된다.

이번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또는 CD(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지로나 위택스 또는 개인별로 개설된 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등록 면허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완모 기자 wanmokim@kukinews.com

김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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