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의원 행세를 하며 노조 고위직과 친분을 과시해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남 창원의 모 베어링 제조업체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헌만)는 이 같은 혐의(사기 등)로 이 업체 전 직원 A(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10일부터 지난해 11월21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노조대의원 행세를 하며 노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해 “이 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이고 37명에게서 9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이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1~2년 근무한 뒤 정규직 채용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하지만 이는 채용 여부를 묻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시간을 벌기 위한 A씨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A씨는 약속했던 채용 기일이 지나면서 이를 따지는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 이름이 포함된 신입사원 채용 명단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며 의심을 피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피해금 일부를 회사에서 주는 상여금이라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속였다.
심지어 위조한 사원증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면서 마치 채용이 될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수년 동안 이렇게 챙긴 거액을 불법 스포츠토토‧카지노‧경륜‧경마 등에 흥청망청 썼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관련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사주하며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취업시켜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 회사에서 35명의 생산직 직원을 채용했지만 A씨는 이 사건 피해자들 누구의 이력서도 회사에 제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일부 피해자들이 고발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A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기존 직장을 그만두는 2차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며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벌어지는 채용비리와 취업사기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