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의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망한 3명의 수액세트에서도 동일한 균이 검출돼,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측의 주사제 오염 및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전달받은 신생아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망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으며, 이에 대해 국과수는 "주사제가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일어나 감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로타 바이러스 감염과 괴사성 장염 관련 사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국과수에 따르면 4명 모두 소대장에서 로타바이러스 검출됐다. 하지만 로타바이러스는 소대장 내용물에 국한돼 검출됐고, 감염된 생존자들 존재하며 부검조직에서 장염 소견은 2명에서 국소적으로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과수 측은 나트륨염, 칼륨염, 칼슘염 등 주사제에 첨가한 전해질 농도 이상(조제오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약물 투약 오류 가능성, 주사 튜브 내로의 이물 주입 가능성은 사망원인에서 배재됐고, 인공호흡기의 경우 1명에게만 거치돼 있어서 산소공급 부족은 4명의 사망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국과수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과수 측은 "균감염으로 인해 유사한 시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이례적이다. 심박동의 급격한 변화, 복부팽만 등의 증세가 4명에서 나타나서, 유사시기에 감염되어 유사한 경과를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도 "바이알(vial)에 들어있는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바이알을 개봉해 주사로 연결하는 과정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사제(지질영양제) 취급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위반 등 혐의가 있는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3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어 내일(16일) 오후 1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해당 주치의를 소환조사하고, 관련 피의자 추가조사와 참고인 조사 등을 신속히 진행한다. 특히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대 측은 수사 진행사항에 따라 추가 입건 대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