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농아인 투자사기단 ‘행복팀’ 총책 징역 30년 구형

檢, 농아인 투자사기단 ‘행복팀’ 총책 징역 30년 구형

기사승인 2018-01-15 17:54:57

전국의 농아인(청각장애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행복팀사기 사건의 총책에게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책으로 지목한 김모(45)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행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사기 혐의에서 특경법상 상습사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총책 역시 중형이 구형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검찰은 애초 무기징역을 구형하려고 했으나 김씨가 형법상 감경 대상이 되는 농아인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농아인인 피고인이 농아인 사회가 폐쇄적인 특성인 점을 알고 이를 악용, 사기 범죄 단체 조직을 결성해 고수익을 미끼로 같은 농아인들을 상대로 막대한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해를 당한 농아인들은 아직도 불어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들의 고통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로 인한 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농아인들 역시 윤택하게 살 수 있다는 삶의 희망마저 잃어버렸다면서 이는 통상의 사기 사건과는 다른 유형으로, 피고인의 사기 행각은 가히 살인 행위와 맞먹는 것이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행복팀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든 총책 등 농아인 조직원들이 농아인 수백명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다.

이 사건에 가담한 일부 행복팀 지역 팀장들은 경찰에 적발되고도 피해자들을 회유해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은 이들의 협박에 못 이겨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불어나는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비극이 잇따르면서 농아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피해 농아인과 가족 등으로 구성된 행복팀 투자사기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가해자들의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엄벌을 촉구해왔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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