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PM-2.5) 피해가 연일 계속되면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됐다.
17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천과 가평군, 양평군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앞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30일 처음 발령됐다. 이틀 연속 발령된 것은 처음이다. 17일 오후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경기가 모두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18일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4만7000명의 차량은 2부제를 따라야 한다.
차량 2부제는 짝숫날에는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제도다. 홀숫날이 경우 차량 끝 번호가 홀수여야만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18일은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이들만 운전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한다.
아울러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 무료로 운행될 예정이다. 단, 경기도와 인천은 대중교통 무료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후불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 및 정기권 이용자도 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처음 시행하는 것인 데다가 경기와 인천이 협력하지 않은 상태”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조건을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무료정책 이용 승객) 수치가 나쁜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