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감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국내 기업들은 오는 7월부터 당장 주 52시간 근무 체제를 따라야 한다.
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을 피력해왔던 만큼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주당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표하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52시간 근무제 관련 근태 관리 방안도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직원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미리 적응 기간을 가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으로 근로시간을 강제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일감이 몰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업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 기업들이 연말에 숨을 고르고 한 해를 정리하는 것과 달리 IT‧가전 업계는 도리어 분주해진다. 매년 1월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를 준비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가 강제화 된다면 법을 어기지 않고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여러 가정안을 놓고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업계도 법 개정을 앞두고 고민에 휩싸였다.
현대 대부분의 단말기 판매 대리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0시간 운영되고 있다. 법이 개정된다면 자연스레 대리점 운영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용자가 대리점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또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직장인들의 경우 평일 퇴근 후 휴대폰 매장을 찾는 일이 빈번하다. 이들이 단말기를 개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많게는 1시간이다. 만약 고객이 원하는 단말기가 매장에 없을 경우 대개 대리점들은 타 매장으로부터 단말기를 전달받는다. 대리점 영업시간에 맞춰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법 개정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는 영업직이 될 것”이라며 “실제로 고객들이 퇴근 후 휴대폰 개통을 많이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객 편의 측면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