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이나 재혼, 교육, 종교, 의료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은 3월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말공제 때 실수로 놓친 부분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은 최근 5년내 연말정산분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들 중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공개되면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해 직장에는 알리지 않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 10가지를 발표했다.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들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미혼모라는 사실 ▲본인이 외국인과 재혼했거나 부모님이 재혼해 새부모가 생긴 사실 ▲근로자 본인이 중병에 걸려 의료비가 많이 지출된 사례 ▲본인의 대학원 진학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한 사실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 ▲배우자의 실직한 사실 ▲월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 등이다.
또한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처음부터 기본공제만 받고 나머지는 경정청구를 계획한 사례도 있다.
올해 연말정산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고 오는 3월 11일부터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회사에 알리기 싫은 공제를 일부러 누락한 직장인은 납세자연맹 과거년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편리하다”고 조언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