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 50% 줄인다

정부,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 50% 줄인다

기사승인 2018-01-24 14:55:01
40대 이상 우울증 검진 확대…도심 제한속도 50㎞…크레인 등에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인구 10만명당 25.6명인 자살률을 17.0명까지 감소시키고,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지난해 4191명 수준에서 2000명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도 2016년 기준 969명에서 2022년까지 절반 수준인 500명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 국회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 등 3대 지표 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자살자수가 30%, 교통사고 사망자수 50%, 산업재해 사망자수 50% 감축을 목표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OECD 자살률 1위 탈피를 위해 6개 분야 54개 과제를 담은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5.6명으로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감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자살예방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 경찰 수사자료를 활용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해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한다.

이는 자살자 특성을 활용한 고위험군 발굴체계 보강, 집중 발생지역 감시체계 마련, 자살유형 및 자살경로 파악 및 차단방안 마련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탈피하기 위해 자살 진행과정(고위험군 발굴 → 적극적 개입·관리 → 자살시도 사후관리)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행가능하고 성과가 입증된 과제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풀뿌리조직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다. 또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을 현행 40·66세 1차 문답 후 필요시 검진 방식에서 40·50·60·70세 전체로 확대해 자살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한다.

이와함께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구축, 상담수요자를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운영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적극적 개입으로 자살 위험을 제거한다. 이외에도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지난해 42개소에서 올해 10개 늘어난 52개소로 늘리고, 자살유가족의 정서적 지원 등을 확대해 자살시도 관련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자살위험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실직자, 경찰관·소방관·집배원 등 대상별, 초·중등학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자살예방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올해 안으로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신설해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강력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종합대책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지난해 4191명에서 2000명까지 절반수준의 감축을 위해 차량소통 중심의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한다.

가장 먼저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40%, 1714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보행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세부적으로 도심도로 제한속도를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차량이 자연스럽게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굴절도로 설치 등 도로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신규·기존도로 사업에 전면 적용한다.

이와 함게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보호구역내 과속, 주·정차 행위 단속 강화에도 나선다. 특히 노인 보호구역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갱신주기를 기존 5년엣 3년으로 단축시키고,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낟.

안전운행 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가 교통안전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1종과 2종 면허의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80점으로 통일 상향조정한다. 또 면허적성검사 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 500명 이하를 목표로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감소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을 위해 위험을 유발하는 모든 주체별(발주자·원청·사업주·근로자)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실천하도록 한다.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청업체에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관리 모든 장소로 확대한다.

또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청제도의 실효성을 보완(작업중지 요건 명시)하고, 하청근로자가 발주청에 직접 위험상황을 신고하는 위험상황신고(Safety call 제도)를 활성화한다.

산재 사망사고의 65%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도 추진한다. 우선 고위험 분야 재해 취약작업 집중감독과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건설분야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관리한다.

특히 최근 사망사고가 이어진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안전섬사 미수검시 과태료 5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조선업은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고위험군 화학공장 밀착관리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위험·유발 요인에 대한 타겟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안전 최우선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기술 개발 지원하고 산업안전 감독관을 지난해 448명에서 올해 561명까지 증원하는 등 등 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원년으로 설정하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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