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원금 1000만원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21만명의 채무를 탕감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일괄 처리대상 채무자 가운데 46만2000명에 대한 지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29일 발혔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10년이상 원금 1000만원 이하 연체) 가운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25만2000명에 대해서 빚 독촉 행위를 중단키로 확정했다. 이들은 금융위는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인 자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다.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가운데 1톤 이하 영업용 트럭, 1000㎡이하 농지 등 생계형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심을 중단키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가운데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에 대해서는 채무를 즉시 면체키로 했다.
이번 재기지원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해당 콜센터에서 내달 1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에 대해선 내달 말부터 지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