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불지른 60대 남성 구속영장

이웃집 불지른 60대 남성 구속영장

고양이 소리 시끄럽다며 이웃집에 불내

기사승인 2018-02-04 14:20:59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5)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동구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층에 거주하는 A씨는 3일 오후 8시51분께 이웃이 기르는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출입문 유리를 깬 뒤 이불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방화했다.

당시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다만 불길은 이웃의 집 68㎡를 그을리고, A씨의 집으로도 번졌다. 신발장, 이불 등 집기류도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7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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