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 法 “묵시적 청탁 없었다”…이재용 353일 만에 ‘석방’

[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 法 “묵시적 청탁 없었다”…이재용 353일 만에 ‘석방’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승인 2018-02-05 15:57:12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재산 국외도피 등이 무죄로 뒤집힌 것이 형량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으며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다만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주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특검팀과 삼성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도 모두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맞서 삼성 변호인단은 승계 작업은 특검이 만들어낸 ‘가공의 틀’이라며 반박했다. 선대에서 후대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승계’가 반드시 ‘승계작업’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외아들로 태어나 후계 자리를 놓고 경쟁할 필요가 없던 이 부회장이 불필요한 승계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박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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