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 소식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열린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속 수감된 지 353일 만에 ‘자유’를 얻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재판 결과와 관련한 공식 입장 발표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재판이 끝난 후 구치소로 향한 이 부회장의 향후 행선지도 미정이다.
과거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가 끝난 후 회사에 들러 임원들과 회의를 진행한 뒤 귀가했다. 그러나 1년간의 구치소 생활을 한 이 부회장이 한남동 자택으로 가 몸을 추스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룹 내부적으로 대부분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특검이 주장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입증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삼성 측 변호를 맡은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저희 주장 중 재판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