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대법원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 모두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5일 열린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상고를 시사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 내린 부분과 관련해 상고심에서 밝히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현안을 위한 작업은 없었으며,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줬다는 죄목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특검 측이 주장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역시 무죄로 결론내렸다.
특검과 삼성은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을 놓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재산 국외도피의 고의성의 여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 등을 놓고 법리적으로 다투게 된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