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 때 청와대 경호처에 파견됐던 군인이 현지 인턴을 상대로 성희롱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청와대는 9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가해자인 A씨의 상사 4인에게 지휘 책임을 물어 징계했으며, 동석자 4명에게도 만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문 대통령 방미단에 파견된 해군 부사관으로 현지 여성 인턴과 회식자리에서 대화하던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청와대는 곧바로 A씨의 청와대 파견 직위를 해제, 원소속 부대인 통신사령부에 징계를 의뢰했다. 이후 통신사령부는 A씨에게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내렸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