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구리병원 원장 A씨가 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고가의 식사를 접대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양대구리병원 A원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식당에서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B씨로부터 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지난해 병원 측과 납품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경찰은 A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한 금품 등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수금액의 2~5배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에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등은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