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용 항소심 판사 감사 불가능”…사법권 독립원칙 강조

靑 “이재용 항소심 판사 감사 불가능”…사법권 독립원칙 강조

기사승인 2018-02-20 15:38:52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 청원과 관련해 “판사를 파면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0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정 판사 청원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이 한 달 안으로 2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 판사 감사 청원에는 24만1000여명이 참여했다. 

정 비서관은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언급하며 “청와대에서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관을 파면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법관이 재판 내용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 청원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사법부도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 조사,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등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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