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사가 아닌 핀테크 업체도 비대면 방식으로 무인환전 및 온라인환전을 각각 1000달러, 2000달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핀테크업체가 별도 등록을 하면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무인환전이나 온라인환전서비스에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무인환전업체는 1000달러 이하 소액거래만 할 수 있다. 인적사항 확인은 신분증 스캔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고객센터 등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환전의 경우 2000달러까지 허용된다. 인적사항은 면세점이나 백화점 등 지정장소나 무인환전기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환전업체는 금융사고에 대비해 결제대금이나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을 명시하고 손해배상 의무도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 부문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