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51명이 숨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세종병원 행정이사도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23일 세종병원 행정이사 우모(59‧여)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5)씨, 세종병원 소방안전관리자인 총무과장 김모(38)씨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손씨와 김씨가 소방‧전기시설 등 부실관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에 따른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어 손씨는 병원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당직의료인 미배치, 무허가 의료인을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우씨가 이사장 손씨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운영의 최종 결재권자는 이사장이지만 세부적인 병원 운영을 우씨가 도맡아 한 점으로 미뤄 이사장과 비슷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지난 12일 브리핑을 열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수익은 극대화하는 반면 안전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씨 등 병원 관계자 등 11명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병원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전‧현직 밀양보건소 공무원 2명도 의료법 위반 시설 조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현재까지 5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으나, 화재로 숨진 ‘화재사’는 42명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명 중 3명은 화재와 무관한 ‘외인사’로, 남은 6명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확인이 가능하다.
밀양시는 화재사로 숨진 피해자들에게 장례비를 모두 지원했으며, 이달 말까지 모인 성금을 나눠줄 예정이다.
밀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